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개인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로 지급불능 상태에 이른 경우 자신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환가배당하고 남은 채무를 면책신청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때 숨겨놓은 재산이 있는지, 별도의 수입원이 있는지를 판단하여 파산선고를 결정 합니다. 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이유는 주로 파산선고를 거쳐 면책결정까지 받음으로써 채무로부터 해방되기 위한 것이므로,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자신에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잘 검토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인파산제도는 개인에게 갱생의 기회를 준다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면책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입니다.

파산이 선고된 사람에게 배당이나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여 주는 것입니다. 요즘은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을 동시에 하여 파산 선고 이후 1개월 이내에 면책 신청을 해야만 하는 위험으로부터 벗어나는 동시신청으로 이루어집니다.

면책파산의 장점

01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금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02 면책 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03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 보험, 적금, 청약저축)가 가능합니다.
04 면책 후 복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업에 제한이 없습니다.
05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06 공무원 시험 응시 가능 합니다.
07 자격증 취득이 가능 합니다.
08 본인명의로 사업이 가능 합니다.
09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