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질문과 답변

Q1파산을 하게 되면 금융거래를 할 수 없나요?

A 01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자로 지정되어도 현행법 하에서는 채권추심이 금지되지 않기 때문에 은행에 돈을 집어넣으면 채권자들이
곧바로 찾아가게 됩니다.
02 면책결정이 나기까지 감수해야 할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것 때문에 금융거래를 못한다는 소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03 면책결정이 나면 정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금융거래를 정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04 다만, 신용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등에서는 은행 내부의 지침에 따라 제한이 될 것입니다. 그 외의 계좌개설 및 이용, 담보대출
등은 모두 정상적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Q2개인파산 후 전세자금 대출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면책을 받고 일정기간동안은 대출에 대한 자격이 되질 않습니다.
면책을 받으시면 신용불량은 해제 됩니다. 대신 면책기록이 남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고객님이 아닌 배우자 앞으로 대출을
받으셔야 하는데 고객님의 배우자분도 현재 신용회복 변제중이기 때문에 아마도 대출 자격이 되질 않으실 것입니다.

향후 고객님의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객님은 앞으로 신용을 잘 쌓아야 합니다. 은행에 예금, 적금 등을 가입하셔서 향후 신용을 키워야 차후에 대출 등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전세자금 대출해주는 곳에 배우자 앞으로 문의를 해보는 방법이 있으실 것입니다.

Q3 파산신청 후 보증인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A 파산은 대부분의 경우 지급불능의 상태일때 많이 신청합니다.
지급불능의 상태란 본인 명의의 재산이나 소유 부동산, 일정한 수입등이 보장되지 못하여 앞으로의 채무금액을 변제함에 있어서 지급이 불가능한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런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파산지경에 이른(지급불능의 사태) 사람이라도 파산에 대해 망설이고 한번쯤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경우가 보증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보증인은 보통 친인척(부모,형제)과 직장동료,친구, 선후배 와 같은 가까운 사이가 대부분인데.. 자신은 파산을 해도 괜찮다고 생각되어져도 이들 보증인들 때문에 망설여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파산법에 의하면 채권자 측에서는 파산자가 면책을 받을시 파산자의 보증인 그 밖의 파산자와 함께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 채무자를 위하여 제공된 담보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합니다. (파산법-350조) 즉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영향권 행사(추심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보증인이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 보증인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파산자에 대한 구상채권 등을 취득하더라도 이는 면책 후에 새로 취득한 파산채권이 현실화 된 것이므로 당연히 면책의 효력을 받고 따라서 보증인은 파산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구상권이란 보증인이 파산자를 대신하여 채권자의 빚을 갚은 후 다시 파산자에게 빚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보증인은 파산자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나서 다시 파산자에게 내가 값은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보증인은 파산자를 대신하여 보증을 섰으므로 파산자가 파산을 하여도 빚을 갚을 의무가 있으며 그것을 파산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의례적으로 또는 양심에 거슬려서 파산 면책 후에 벌어들이는 수입으로 보증인의 채무를 갚아나가는 경우는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보증인에게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조세채권은 면책제외 채권인데, 모든 채권에서 조세채권이 가장 우선시 되는 채권이기 때문에 파산해서 면책이 결정되어져도 조세채권은 별도로 갚아야 합니다. 다만 개인회생 시에는 일순위로 제일 먼저 변제하는 대상에 포함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총 채무 중 세금 관련한 금액이 크다면 파산보다는 회생을 해야 더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Q4파산 신청하려면 보험을 꼭 해약을 해야 하나요?

A 보험을 해약하라는 것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파산/면책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사정을 만들기 위하여 해약을 권하는
것입니다. 파산을 하고 채무면책을 받겠다는 사람이 생필품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에 몇 십만 원씩 매달 고정적인지출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도리 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의 보장성 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을 모두 해약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Q5 면책이 되면 국가에서 채권자들에게 채무변제를 해주나요??

A 그건 아닙니다. 면책의 취지는 성실히 생활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게 된 서민들을 다시 한 번 사회의 양지로 끌어내어 회생의 발판을 만들어 드리는 제도입니다.

신용불량자가 400만에 육박하는 시점에서는 사회도 슬럼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신용불량자의 근본적인 갱생의 길은 파산과 면책밖에는 없지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문제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