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질문과 답변

Q1개인회생 신청 후 기각되는 경우가 있나요?

A 기각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01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때
02 채무자가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또는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03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
04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05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이 기각되거나 개인회생절차의 폐지결정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06 채무자가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다)을 받은 사실이 있는 때
07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
08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키는 때

Q1신용불량자 불이익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A 금융거래 시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01 대출시 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02 기존 대출금을 상환 하여야한다.
03 각종 신용카드 사용에 제약을 받게되고 ,발급시 제약을 받게된다.
04 가계당좌, 당좌예금 개설금지 및 해지 처리된다.
05 연대 보증인 자격이 상실된다.
06 배우자의 불량정보 보유로 본인의 신용거래(카드발급포함)에 제약 받을수 있다.
그리고 생활 시 불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06 회사 취직시 제약을 받는다.
06 본적지 및 거주지의 관공서에 비치된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등재 될 수 있다.
06 비자 발급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Q3개인회생 후 신용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인가결정을 받으면 신용불량등재에서 해제됩니다.
인가결정에 대한 내용을 법원 측에서 전국은행연합회에 통지하게 되면 전국은행연합회에서는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정보를 해제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신청으로부터 변제계획안의 인가결정시까지는 법원마다
사건마다 차이가 있으며 현재는 개인회생 파산 신청건수의 급증으로 법원에서 사건을 처리하는데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Q4개인회생 후 신용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보통 신용불량이란 용어는 쓰지 않고 지금은 연체자의 용어를 사용하는데 인가 결정이 나면 연체자의 용어는 금융연합회에서
삭제를 시키게 됩니다. 다만 연체기록은 남아 있으므로 신용등급은 하향조정되므로 카드를 사용하거나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은 당분간 제약을 받으실 거구요 본인의 신용상향 노력에 따라 차후에 가능하실 겁니다. 그러나 금융권에 자유로이 입출금을 하는 등
금융거래는 가능합니다.

Q5개인회생 후 신용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실시하는 임의적인 제도입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신용회복지원협약에 가입한 채권금융 기관들에 대한 채무만 조정할 수 있고, 위 채권금융기관들 이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는 조정할 수 없습니다.

채무액의 한도도 개인워크아웃의 경우에는 5억 원 임에 반하여 개인회생 절차는 담보채무는 최대 10억 원, 무담보채무는 최대
5억 원인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워크아웃은 채무 원금의 면제에 제한을 두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5년의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을 변제에 투입하면 원금을 모두 변제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원금의 면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