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신청가능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 법원이 조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원금과 이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효과

"강제집행 및 가압류 채권불법추심 불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개인회생절차 내의 변제계획에 의해서만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나면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는 다시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의 채권자들은 변제계획 인가결정 후 변제계획과는 별개로 담보권을 실행하여 경매에 의한 채권으로 만족을 얻고자 합니다. 이렇게 경매를 진행하였지만 채무가 남은 경우에 그 채무는 변제계획에 의해 변제하게 됩니다.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서,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후"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 기재된 내용대로 매월 지정한 날에 변제액을 회생위원의 계좌로 송금하여야 합니다. 중간에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가용소득이 늘거나 줄어들면 회생위원과의 면담 후 수정 변제계획안을 제출하거나 몇 번 정도는 늦게 송금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게 되면 관할법원은 면책불허가 사항이 있지 않는 한 면책을 결정하며 채무자는 면책 결정에 의해 채무를 면제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