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절차는 채무자 기존의 지위와 재산을 보전시켜 사업을 원활히 유지토록 하므로,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하여 우선적으로 모든 회생채권자 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를 명할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속히 금지함으로써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채권자간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생절차 중에 도래되는 어음이나 당좌수표, 가계수표도 보전처분 대상이 됩니다. 회생절차는 개인회생(5년 변제)과는 달리 10년의 회생계획안을 수립하게 되며, 변제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는 모두 면책 받게 됩니다.
01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청구권
02 면허 대출의 경우 채권사(은행)의 동의여부 및 변제율 고려
03 의료법 위반사항 검토
04 병원 운영상의 특수성 검토(공동운영, 관리의사 등)
채무상환기간이 개인회생은 5년이지만 일반회생은 10년입니다. 채무규모가 개인회생은 무담보 5억, 담보 10억 미만이지만 일반회생은 제한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에서 개시결정을 하고 이의신청이 특별히 없으면 인가되지만 일반회생은 회생채권자 2/3, 회생 담보권자 3/4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이 과정에서 형식적인 서류대행이 아닌 적극적으로 채무자를 위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구하는 노력을 하는 법률사무소의 선택이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회생은 10년간 성실히 변제하면 남은 금액은 면제되고 현재의 경영자가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