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및파산

법인파산및회생
이란

법인파산제도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 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을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 분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하는 이해관계인(채권자)들이 서로 불신하여 각종 불만과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 파산절차를 담당하는 재판부나 파산관재인이 성실하게 직무를 처리함은 물론 특정 이해관계인의 이익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위치에서 법에 따라 공정하게 모든 이해관계인들의 권리를 실현시켜주고 있습니다.

법인파산
신청자격

01 법인파산을 채권자와 채무자, 채무자에 준하는 자
02 법인의 경우 이사, 무한책임사원
03 주식, 유한회사의 경우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가 있습니다

법인회생제도는 기업이 일시적 혹은 구조적인 문제로 자금난을 겪을 때 기업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및 채무 관계를 조정하여 기업 그리고 기업이 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적 제도입니다.

법인회생 효과

01 경영권 및 대표이사 직원 유지
02 7일 이내에 보전처분 결정하여 채무자에 대한 이해관계인(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금지
03 임의경매, 가압류 등의 결정 우려- 금지 가능
04 임의경매, 가압류 등이 진행된 경우 중지 가능
05 국세, 지방세, 강제징수 중지명령 및 변제계획안으로 분할상환
06 담보권자도 회생계획에 의하여 권리변경을 가할 수 있고 회생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담보권 행사 제한함
07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뤄지므로 인가결정 후 중도에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 (채무감면 및 지급유예 가능)가 있습니다.

법인회생 신청자격

01 매출감소, 매출채권 미회수 등 일시적인 자금부족의 사유로 부도 위기에 처해 있거나 부도가 확정된 기업
02 가압류, 가처분, 강제집행, 경매절차의 위기에 직면한 기업
03 회사의 자산보다 부채가 더 많은 상태에서 유동성 위기가 초래된 기업
04 급여, 퇴직금 및 기타 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