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일반회생이란

반회생제도는 무담보채무 5억 원 이상, 담보부채무 10억 원 이상으로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개인을 대상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의사, 한의사,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직 종사자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 민법상 자연인이 신청 가능한 제도입니다. 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되면 우선적으로 포괄적 금지명령과 보전처분명령을 신청하여 받게 됩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금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개시결정까지 각 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까지도 금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회생계획안이 최종 인가되었을 경우 기업 또는 전문가에 대한 채권자도 이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회사와 협력회사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가 파산되었을 경우 보다는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을 보게 되는 것으로, 이는 채무자가 파산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청산가치만 배당 받게 되지만, 채무자가 회생을 인가 받았을 경우에는 회사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장래가치를 배당 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회생
자격조건

법률상 요건

0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02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03 무담보채무 5억 원, 담보채무 10억 원이 초과하여,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실무상 요건

01 건강보험급여청구비가 채권자로부터 가압류 또는 압류되어 병원 및 의원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02 엔화대출 등 외화대출로 인한 환율변동으로 급격한 재정적인 어려움에 봉착한 경우
03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04 금융리스 등 과도한 리스채무로 인하여 변제금으로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
05 지속적 매출이 있어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기타 외부적요인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06 사업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07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08 매출감소 영향, 매출채권 장기미수 등으로 운전자금이 악화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