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

자격조건

01 지속적인 수입이 예상되는 자(급여/영업소득자, 아르바이트 등)
02 청산할 수 있는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은 자
03 과도한 채무로 파산의 염려가 있는 개인
04 담보대출 10억 이하, 무담보대출 5억 이하인 자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입니다. 급여소득자는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일용직등 고용형태와 소득신고 여부에 관계없이 지속적인 소득이 있는 분들이 이용가능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사업소득 및 농‧임업까지 급여소득자와 마찬가지로 소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소득이 있어야 이용가능합니다.

사업소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고, 파산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도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