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절차

자격조건

01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가능
02 현재 계속적 혹은 반복적인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생계비 이하여야 가능
03 채무의 원인이 과소비, 주식, 도박,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야 가능
04 개인채무자, 채권자 모두 신청가능
05 외국인도 신청 가능

개인파산 및
면책 기각사유

01 파산자가 재산을 악의적인 이유로 은닉하거나 감소시키는 경우
02 낭비벽 또는 도박에 중독되어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03 법원에 허위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재산상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04 7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일이 있는 경우
05 개인파산 신청서류의 제출을 법원이 정한기간 내 접수하지 않은 경우
06 개인파산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07 개인파산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상기의 신청자격과 기각사유에 결격이 없는 채무자라 한다면 현재의 채무상황을 검토하여 거주지 관할 지방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상기 조건을 충족한다 할지라도 사회 일반의 이익 또는 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한다면 개인회생 제도와의 가늠을 통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